공유물분할
1.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1990. 5. 11. 망 H, 소외 I, 피고 C 앞으로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망 H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1. 3. 15. 피고 E(지분 21분의 3), F(지분 21분의 2), G(지분 12분의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외 I의 지분 중 일부인 300분의 34.81지분에 관하여는 2015. 2. 24. 피고 B 앞으로, 소외 I의 지분 나머지 전부인 100분의 21.73 지분에 관하여는 2015. 3. 10. 피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 C 지분 중 일부인 42737분의 8673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1.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4, 6, 갑 제3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