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1774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12. 4. 19. 15:30경 D 레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남면 군부대 앞길을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한 원고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B과 2012. 4. 15. 결혼식을 올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여행 중이었고, 위 사고 이후인 2012. 5. 3.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B과의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 1인당 부상 15,000,000원 한도),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자기신체사고와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인배상Ⅱ 책임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는 부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 위 약관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툼이 있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의 사실혼배우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대인배상Ⅱ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