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1.25 2012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3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에 있는 증천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주)태성엠앤씨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단1881]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서인 G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 21:34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증천삼거리 앞 도로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G’,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서명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장 F에게 제시하고, 2012. 5. 30. 22:1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I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경사 I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서명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사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881)

1. 피고인이 서명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단1402)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단1881 증거목록 순번 2번), CCTV 사진(2012고단1881), 수사보고(G 전화통화, 2012고단1881) 법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