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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1791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358,764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50,000원, 원고 E, F에게...

이유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사고의 발생 및 진단치료 내역 원고 A는 2014. 11. 15. 11:00경 성남시에 있는 신구대학교 부속유치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가족참여 운동회의 30m 달리기 종목에 참여하던 중 달리다가 멈추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이 이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의 다음 날인 2014. 11. 16. 오전 9시 30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 부위의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2014. 11. 7.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에 심한 부종과 관절 내 혈종이 관찰되었다. 위 병원의 의사 H은 원고 A의 위 증상에 대하여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후각부 파열, 우측 무릎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미세함몰골절’로 진단하였다. 원고 A는 2014. 11. 18. I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도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았고, 2014. 11. 20.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2) 후유장해의 잔존 원고 A는 2015. 5. 22. 강동경희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서 KT-2000 장비를 통한 슬관절 동요도 검사에서 우측(환측) 14.44mm, 좌측(건측) 7.46mm의 동요가 관찰되었다

(양측 차이 6.98mm). 원고 A는 2015. 9. 2.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GNRB 장비를 통한 슬관절 동요도 검사에서 우측 8.8mm, 좌측 3.0mm의 동요가 관찰되었다

(양측 차이 5.8mm). 원고 A는 2017. 1. 4. 이 법원이 채택한 신체감정절차에서 시행된 TELOS 장비를 통한 슬관절 동요도 검사에서 우측 6.5mm, 좌측 1.2mm의 동요가 관찰되었다

(양측 차이 5.3mm). 3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