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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1 2019가합5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65,037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2005. 12. 경부터 원주시 D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그 대상 토지를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을 추진하던 중 2006. 5. 25.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이 발행한 어음 등이 부도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및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일체( 토지 매수인 지위 포함 )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양도 약정’ 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06. 6. 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300억 원을 E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원고의 지급보증하에 E에 300억 원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다.

C은 2006. 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76,868,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6. 8. 11.부터 2006. 12. 29.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 6 조에서는 ‘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제세 공과금 및 기타 부금은 잔금지급일까 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 발생 분은 C이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8. 6. 16. 부도처리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E에 이 사건 약속어음 금 300억 원을 모두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8. 9. 5. 경부터 C 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