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노364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2,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자력이 없는 G에게 남편인 E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 E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피고인의 딸인 D을 채권자로, E을 채무자로 하여 합계 3,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9.경 부산 연제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 E에 대한 채권이 500만 원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F에게 위 D의 E에 대한 채권이 3,000만 원인 것처럼 위 쌍방을 대리하여 허위로 신고하여 위 F로 하여금 D이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2008년 제962호)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