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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재고정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업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바, 2005. 2. 25. 20:31 경 남해 선 106.29km 지점 함 안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대우 트랙터 화물자동차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1.4 톤,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4.41 톤의 철 재류인 H 빔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