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 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서 ‘D’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4년 종합 소득세,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2015. 1. 2.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한 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위 단란주점 카드 매출금 중 8,0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 걸쳐 단란주점 카드 매출금 합계 392,9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D 단란주점 실제 영업여부)
1. 신한 은행계좌 거래 내역, 신용정보 회신 내역, 체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은닉한 현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