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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단63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5. 1.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7.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바티보(Batibo)족 출신인데, 바티보족과 대립하고 있는 발리(Bali)족 출신으로 원고의 사업파트너인 B와 함께 2012. 5.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함께 잠을 자다가 B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B의 가족들과 발리족 사람들이 원고에게 카메룬으로 돌아오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도 발리족 사람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검결과 B의 사인이 단순 심장마비로 밝혀졌음에도 B의 가족들과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