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9:55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온천천 남로 4번 길 3( 연산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콜 농도 0.263% 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