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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0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0]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7 16:00경 보성군 B에 있는 밭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3세)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84]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5. 12: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요강을 씻고 있을 때 피해자 C(여, 73세)이 손짓으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E병원 의사소견서 [2020고단1284]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 외) 중 증인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피해자)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