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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9: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송도일식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주전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