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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15 2014노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용으로 인해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언어장애 3급인 처와 최저 5세에서 최고 16세인 6명의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의 딱한 사정을 동정한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92년 이래 상습적으로 해 온 절도 범행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199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장기 1년의, 1994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장기 3년의,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의, 2003년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의, 200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의, 2009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의 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수법 역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점, 가장의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가족 생계는 사회보장, 구조 등으로 해결됨이 원칙이므로 가족 생계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고인의 수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부양가족의 곤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