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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2나704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기재 사고로 피고에게 발생한 상해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자인 원고는 2008. 4.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

3.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9. 5. 22.경 부천시 소재 피고 경영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척수증,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는 별지

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척수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기본계약) 1억 원 및 일반상해후유장해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고 한다)상 심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의 지급률 20%와,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60%를 곱하여 계산한 후유장해보험금 1,800만 원(1억 5,000만 원 × 20% × 60%)을 지급하였다

(이하 ‘제1차 보험금지급’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09. 12. 4. 위 제4, 5 및 6, 7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척수증에 더하여 우측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로 인한 이 사건 장해분류표 13. 신경계 장해를 평가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 상의 다음과 같은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다음>

1. 음식물섭취 중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