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6-3 앞 편도 3차로 길을 한전사거리 쪽에서 한대앞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전날 내린 눈으로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다
위 승합차를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왼쪽 중앙 화단 표지판과 가로수에 들이받게 하여 전복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8세)을 승합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 11. 00: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