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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2 2017가단10400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E이 소유하던 천안시 동남구 F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인 G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8.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 I(중복), J(중복), K(중복)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피고들은 2017. 2.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 C은 각 1/4 지분, 피고 D는 1/2 지분을 각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의 채권과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 31. L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M 지상 7층 도시형생활주택 중 703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7. 2. 13.까지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13.까지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703호에 관하여 2017. 2.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7. 4. 4.경 위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원고는 2017. 4. 6. E과 사이에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유체동산 전체(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정수기, 옷장, 전기쿡탑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상기 유체동산에 대해 원고의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대환 대체하고자 상호 양도, 양수함. 단 유체동산 매각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E에게 지급하고, 매각금액이 임대차보증금에 못미칠 경우 차액은 별도 정산하여 E이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