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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8 2019가단8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관광사업에 투자하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7. 11.에는 4,000만 원, 2018. 8. 15.에는 2,5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2018. 7. 4. 원고에게 제시한 의료관광제안서(갑 제3호증) 제5항에는 원고가 6,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 30%를 배당받고, 피고는 위 6,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① 금액 : 2018. 7. 11. 4,000만 원, 2018. 8. 15.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 위 금액을 채권자 원고로부터 채무자 피고가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② 원금변제일 : 2019. 1. 15.까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채무자 : 피고 B 채권자 : 원고 A

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6,5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약정금 6,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6,5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의료관광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것이고 실제로 원고는 사업의 진행에 관해서도 상당한 관여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기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입장을 바꾸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변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또는 그에 투자할 동기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