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남 장성군 소재 E 관광지 활터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다 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5. 임금 잔액 1,000,000원, 2013. 6. 임금 잔액 1,000,000원, 2013. 8. 임금 중 6일간 일한 임금 677,400원 합계 2,677,400원, 2013. 7. 현장운영비 337,456원, 2013. 8. 현장운영비 119,293원 합계 456,740원 총합계 3,134,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과 2013.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장소장 경비 지출 내역, 월 급여금액 정산표, 급여 지급 현황, 각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