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F이 발행주식 총수 70,000주 전부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G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F이 발행주식 총수 170,000주 전부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으나, 2003. 1. 15.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 3.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2009. 10. 1. 주식회사 J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C’라 한다
)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K은 주식회사 J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C의 토석채취 및 적지복구 1) 피고 C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천 서구 L 토지 일원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 및 적지복구계획 승인을 받고 토석채취행위를 한 다음 적지복구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 C는 피고 B의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서구 L, M, N 토지 3필지를 임차하여 토석채취 등에 사용하였는데, 인천 서구 L 토지에 대하여는 1997. 6. 2.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토석채석허가를 받고 1997. 6. 12.부터 2001. 12. 31.까지 지하 60m 깊이까지 토석채취를 하였으며, 2005. 1.경부터 2008. 12.경 사이에 적지복구공사를 진행하였다.
구분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 위치 O, P, Q, R, S, T, U L, O, M, N P, Q, R(1차와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