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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4 2018가합10264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학약품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전체 발행주식 중 40%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법 제466조에 의하여 피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그 부속 서류 일체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간접강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게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 청구도 하고 있으나,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조항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이를 자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