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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6나771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5. 10월경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의류로 임가공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의류 임가공거래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임가공 대금으로 ‘2015. 11. 20. 500만원, 2016. 3월말 250만원, 2016. 4월말 250만원, 2016. 5월말 250만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가공 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임가공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7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효 및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긴팔목폴라기모원단의류(이하 ‘기모의류’라고 한다) 3,000장을 2015. 10. 15.까지 납품받기로 하고 발주의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납품기일까지 위 기모의류를 납품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이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하였고, 위 기모의류를 C에 납품하여야 할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