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T 측의 요구에 응하여 단순히 소극적으로 비자금 조성에 협조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하는 리베이트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V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배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V 등의 배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배임증재 부분 비자금장부의 기재는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T 측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불리하게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E의 주장보다 훨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이고, ㈜T의 토목CM기술팀장 X과 토목외주팀장 BC도 피고인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E도 검찰에서 AN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X을 통하여 V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비자금장부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