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정3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D’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위 ‘D’ 2부두 방 안에서, E을 비롯한 4명의 남자 손님 앞에서 원피스, 팬티, 브래지어를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모니터 앞에서 춤을 추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벌리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룸출입 관련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