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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노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이 2015. 10. 21.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