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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5 2018누55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쪽 8줄 “2018. 8. 3.”을 “2017. 8. 3.”으로 고친다.

2쪽 10줄 “을 제2호증”을 “을 제2, 3호증”으로 고친다.

3쪽 7줄 “1주 평균 45시간” 다음에 “(토요일 근무인 경우 54시간)”을 추가한다.

3쪽 8줄 “10분”을 “5분”으로 고친다.

3쪽 9줄 “진전”을 “직전”으로 고친다.

6쪽 3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반복적인 업무를 하였는데, 정해진 주당 근무시간을 빈번하게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데다가 ‘고용노동부 정책 용역사업지침안’에 따르면 원고의 작업 자세는 '1일 2시간 이상 3년간 근무할 경우' 회전근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