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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E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발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로 위 신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신한은행,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2. 6.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부산에 있는 CF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고, 같은 해

7. 10.경 부산 남구 CG에 있는 원룸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3. 28.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