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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8:05경 광명시 원노온사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9.5km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261%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등을 켜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