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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1: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2층 매장 내에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가방상단의 홈에 USB형 카메라를 장착한 후 성명불상의 여자들의 치마 속으로 위 가방을 밀어 넣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일부와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1. 22:4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usb 카메라에서 복원된 영상 캡쳐사진

1.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6. 동종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4. 재차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