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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64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12:1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사람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6. 15:2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통역인과의 전화통화를 위해 경찰관인 E으로부터 LG V30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그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