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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768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2019. 9. 26. B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건물 E 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2. 14. B의 부 원고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9. 26.부터 2020. 9.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20. 9. 25. 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