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471 대흥동 성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앙 로 네거리 쪽에서 으 능 정이 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29세) 이 운전하던
D 미니 쿠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4,124,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진로변경이 제한된 지역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