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3. 13. 05: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F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영장 갖고
와. 이새끼야! 너 이리 나와
봐. 임마!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I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