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595,462원 및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5.부터, 7,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자 원고의 남편 D와 친구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9.경 자신의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원고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0. 24.경부터 2015. 9. 4.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8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 B는 2015. 4.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원금 25,800,000원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원고
명의의 위 마이너스통장의 이자는 변동금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대여한 2015. 9. 24.자 적용금리는 4.48%였다.
일자 거래금액(원금) 거래방법 변제금 2014. 10. 24. 3,000,000원 현금지급 2015. 2. 2. 17,000,000원 계좌이체 2015. 4. 28. 10,000,000원 2015. 5. 20. 1,500,000원 현금지급 2015. 6. 22. 3,500,000원 계좌이체 2015. 7. 20. 2,200,000원 계좌이체 2,800,000원 계좌이체 2015. 8. 20. 2,000,000원 계좌이체 2015. 8. 24. 3,800,000원 계좌이체 2015. 9. 24. 합 계 25,800,000원(=35,800,000원 - 10,000,000원)
다. 피고 B는 원고가 사용하던 원고의 남편인 D 명의의 E카드를 사용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갚기로 하였다.
피고 B는 D 명의의 E카드를 2015. 9. 20.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사용하였고, 카드대금 합계 10,295,462원 중 2,5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7,795,462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