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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35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2424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8필지 26,941.7㎡ 지상 ‘A아파트’ 및 주변부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1995. 5. 18. 설립인가를 받고 2005. 11. 16.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0. 9. 10.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변호사로, 2005. 9.경부터 원고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였다.

원고의 조합장 변경 현황 원고는 2005. 3. 20. 조합원 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나 2014. 7. 1.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위 D을 해임하였다.

그 후 원고의 조합원인 E 등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5. 변호사 F을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116)을 하였고, 다시 G의 신청에 따라 2015. 3. 24. 변호사 H을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32)을 하였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D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3. 6. 12. 피고와 ① 원고가 2013. 5. 30.까지 피고에게 미지급한 수임료 463,788,112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신탁등기비 175,200,000원, 합계 638,988,122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D과 주식회사 I(대표이사 J)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4. 1. 10. 원고, D, 주식회사 I를 상대로 638,988,112원의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892호)을 신청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신청은 2014. 3. 12. 피고의 인지대 및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피고는 2014. 7. 3. 다시 원고, D,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위 약정금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