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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2 2016가합10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해지 할 수 있다.

①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중략) ⑤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중략) ⑩ 을의 직종별 인력투입지연으로 갑이 요청한 SCH에 따른 작업에 지연이 발생하여 갑의 시정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나. 을은 전 ‘가’항의 사후조치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갑은 전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나.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상선 블록 제작 작업(의장작업 제외)을 도급하면서 계약단가를 ‘원청사 발주금액 기준, 상선 블록 조립 : 계약단가금액 * 55%’, 공사기간을 2015. 7. 14.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작업계약’이라 한다). 위 작업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7. 1.경 이 사건 작업계약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인수한 피고의 인부들은 원고의 지시보다 피고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고, 피고도 위 인부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또한 피고는 공사제품 및 작업 배정도 원고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하였고, A의 추가 배정 물량 작업에 착수한 이후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원고가 추가 물량 작업을 혼자서 마무리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작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