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7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자신의 외도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밀어 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