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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3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28. 03:4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8세)이 차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조수석에서 내려 “뭘 꼬라 보냐 씨팔놈아”라고 말하면서 “예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눈꺼풀과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들 공통) 가중사유: 길을 가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차안에서 내려 안경 쓴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안경알 파편이 눈에 박히고 눈 주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한 죄질은 매우 나쁨.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