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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2 2015노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위 각 판결에서 인정된 각 죄는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할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