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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C에서 서울 성동구 F 외 5필 지에 아파트 형 공장인 G 건 물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 데 시공사와 신탁 사와 모두 계약을 마쳤다.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0.부터 분양을 해라.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대 엘리베이터와는 PF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여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신탁 사와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영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분양 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H)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