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1 2017고정289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대승선인원 4명인 목포 선적 선박 B(0.77 톤) 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하여 승선 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17:50 경 목포시 산정동 북 항에 있는 소형 선박 물 양장에서부터 인근 해상에 있던 바지선을 거쳐 같은 날 18:00 경 위 소형선 박물 양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등 4명( 피고인 포함 5명) 을 태우고 위 B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B 승선 자)
1. 선박 안전법위반사범 (과 승) 적발 보고
1. 적발 당시 채 증 사진, 선박 검사 증서( 최대승 선원), 승선원 초과 운항 관련 채 증 사진, 선박 검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