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보험계약 체결현황> 순번 보험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계약자 비고 1 한화생명 2001. 6. 12. YES 하나로 상해2종 63,900 피고 입원일당 X 2 한화생명 2001. 9. 18. 마이더스보장2종 1,000,000 B 피고의 자녀 입원일당 명확하지 않음 3 교보생명 2004. 8. 9. 베스트플랜CI보험 189,620 피고 입원일당 O 4 우체국 2004. 9. 7. 건강만기(61062) 37,000 B 2015. 9. 25. 해약 5 AIA 2004. 11. 5. 다보장의료보험2 29,930 피고 입원일당 O 6 삼성화재 2005. 2. 18. 빅세이프상해보험 6,760 피고 입원일당 X, 2010. 2. 만기 7 동양생명 2006. 2. 22. 수호천사종합보장 84,000 피고 입원일당 O 8 PCA 2006. 5. 8. 퍼펙트건강보험 66,800 피고 입원일당 O 9 흥국생명 2006. 5. 12. 365일다보장보험 22,150 피고 입원일당 O 10 삼성화재 2006. 10. 20. 빅세이프상해보험 11,740 피고 입원일당 X 11 흥국화재 2007. 8. 29. 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 65,000 C 피고의 자녀 입원일당 O, 2011. 1. 17. 해약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는 2009. 3. 9.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천식, 기관지염, 척추협착, 요실금, 자궁염증, 세균성 창자염, 갈비뼈 골절, 우견충격증후군, 좌경비골절, 경추관협착, 다리관절통, 무릎관절증 등으로 24회에 걸쳐 총 45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5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아(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37,140,33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