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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간석 남부역 방면에서 주원고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우회전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여 당시 시청 후문 방면에서 간석 남부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5,810,4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