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344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금액 3억 5,705만 원, 발행일 2002. 8. 20.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발행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에 관하여 2004. 6. 15. 원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의료보험금 반환청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4. 6.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04타채4504).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8,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피고가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액을 부풀려 작성하였는바, 위 공정증서 기재 채권액 중 실제 채무액을 넘는 금액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8,500만 원 채무는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 외에도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 12. 7.자 2천만 원, 2001. 5. 23.자 2억 원, 일자 미상의 1,5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대여한 금원과 위 연대보증채무금액을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위 채권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공정증서 기재 액면금 중 8,500만 원(원고는 2006년 추석 무렵 그중 2천만 원만을 변제하면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