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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58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344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금액 3억 5,705만 원, 발행일 2002. 8. 20.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발행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에 관하여 2004. 6. 15. 원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의료보험금 반환청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4. 6.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04타채4504).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8,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피고가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액을 부풀려 작성하였는바, 위 공정증서 기재 채권액 중 실제 채무액을 넘는 금액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8,500만 원 채무는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 외에도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 12. 7.자 2천만 원, 2001. 5. 23.자 2억 원, 일자 미상의 1,5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대여한 금원과 위 연대보증채무금액을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위 채권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공정증서 기재 액면금 중 8,500만 원(원고는 2006년 추석 무렵 그중 2천만 원만을 변제하면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