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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1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연합 소속 학생 등 집회 참가자 약 900명과 함께 2011. 9. 29.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9-1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3. 2. 5.자 제출사진, 2013. 3. 18.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