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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7나213051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의정부시 H 전 101㎡ 중 별지1 평면도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5년 이전에 의정부시 H 전 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1 평면도 표시 1, 18, 2, 3, 4, 5, 22,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3㎡ 벽돌구조 연와조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1996.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2.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 B을 상대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로 2,546,040원 및 2014. 4. 22.부터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26,0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7. 8. 30. 선고되어 2017. 9. 20.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4가소3901호 및 대구지방법원 2017나177호). 라.

한편, 피고 C는 2010. 12. 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지층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18, 19, 20, 21, 22,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를 임차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E는 피고 B의 허락을 받아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지층 중 별지3 평면도 표시 2, 3, 4, 5, 22, 21, 20, 19,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를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위 지료지급청구소송의 1심선고 이후로도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B의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9. 4. 22. 및 같은 달 26. 이 사건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