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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27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99,1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7. 27.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학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2016. 6.까지 위 피고가 제조하는 비누의 원료인 화학약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46,299,10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6. 6. 16. 피고 주식회사 A와 2016. 6. 30.부터 2016. 12. 31.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미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금 46,299,1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7.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