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총 7회에 이르고 범죄 전력 대다수가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용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규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인데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일 뿐 운전 미숙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간 절제 수술을 받아 운영하던 학원을 처분하고 요양을 할 예정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