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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5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경사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무원을 알고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그 돈을 청와대 고위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수백억 원 대의 조경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 수주가 안 되면 청와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아 반환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청와대 고위 공무원에게 2억 원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