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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5. 22:30경부터 23:40경 사이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남, 18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맥주 2병 등을 합계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