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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31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해자, E, F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향해 달려 나오며 발로 피해자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뒤에 있던 일행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왼발을 들어 막으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행인 G, H은 당시 피고인보다 자신들이 피해자 쪽에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자신들 앞으로 나서며 달려오는 피해자와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 I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자 깜짝 놀라 뒤로 돌아서면서 거의 바로 피해자와 부딪쳤고, 당시 피고인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I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충돌 과정 전후를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설시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